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기간제근로자(사무보조원, 자동심사대 보안관리요원)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 2018년 2월 1일 -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
그럼,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(사무보조원, 자동심사대 보안관리요원) 채용 공고에 있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채용 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
채용구분은 기간제 근로자 이며, 채용분야, 채용인원,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0 사무보조원(1명), 출입국관리행정 업무 지원 및 민원 안내 등
0 자동심사대 보안관리요원(0명), 출입국심사장 등 보안관리 및 자동심사대 사용 안내 등
※ 채용분야에 따라 1번만 응시가 가능하며, 중복응시는 불가
- [관세청] 원산지표시 검사 보조요원(무기계약직) 채용공고
- [코레일] 2018년도 상반기 코레일 신입사원 모집 공고
2. 근무 조건
0 신분 :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
0 계약기간 : 계약일로부터 2018. 12. 31까지
※ 근무성적평정 및 예산 사정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
0 급여기준
- (사무보조원) 월 고정급 1,751,790원(세전)
- (자동심사대 보안관리요원) 월 고정급 1,733,820원(세전)
※ 계약서 작성시 임금조건 안내 예정
0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
0 근무시간
- (사무보조원) 주 5일(월~금), 9시~18시
※ 법무부 소속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
- (자동심사대 보안관리요원) 교대근무 6일주기(오전 6시~15시 - 오전 - 오후(13시~22시) - 오후 - 휴무 - 휴무)
※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특성 상 근무시간이 변경될 가능성 있음(야간근무 포함)
0 근무장소
- (사무보조원) 인천공항여객터미널
- (자동심사대 보안관리요원) 인천공항여객터미널 내 출입국심사장
※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'근로기준법' 및 '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' 등에 따름
- [한강유역환경청] 무기계약근로자(정보분석 전문위원) 채용공고
- [코레일유통] 2018년 신입사원 공개 모집 채용공고
3. 채용 자격 요건
□ 응시자격요건
0 응시연령 : 만 18세 이상
0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,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
0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(복수국적자 제외)
0 채용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로 근무처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
0 학력 및 성별 : 제한 없음
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※ 개정된 민법 시행(2013. 7. 1)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. 6.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.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
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의3. 「형법」 제 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
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0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 출입증규정 제10조 제1호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항공보안법, 관세법, 출입국관리법, 외국환거래법,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, 성범죄관련법,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법률」에 의거 형의 실효가 되지 아니한자
- 형사 사건(재판)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
- 사상특이자
□ 우대사항
0 (공통) 외국어 능력 우수자,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,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
0 (사무보조원) 통신/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
0 (자동심사대 보안관리요원) 경비/보안 관련 분야 근무경력자
4. 채용 방법
□ 1차시험 : 서류전형
0 응시자 자격 및 제출서류 등이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
- (사무보조원)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10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
- (자동심사대 보안관리요원)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때에는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
□ 2차시험 : 면접시험
0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개별면접 또는 단체면접으로 검정
5. 채용 일정(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됨)
모집공고(18.2.1.목~18.2.7.수) → 원서접수(18.2.5.월~18.2.7.수) →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(18.2.14.수)
→ 면접시험(18.2.21.수 예정) → 최종합격자 발표(18.2.23.금 예정)
0 공고 장소 : 인사혁신처 나라일터(www.gojobs.go.kr), 법무부(www.moj.go.kr),
출입국/외국인정책본부(www.immigration.go.kr) 홈페이지에 게시
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, 면접시험 일정, 최종합격자 발표는
법무부(www.moj.go.kr), 출입국/외국인정책본부(www.immigration.go.kr)
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
6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0 원서교부 : 인사혁신처 나라일터, 법무부 및 출입국/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정보방 등에서 내려 받아 사용
0 원서접수 기간 : 2018. 2. 5(월) ~ 2018. 2. 7(수), 9시~18시
0 원서접수처
- 우편접수 :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(운서동)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021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 총무과(우편번호 : 22382)
- 방문접수도 가능함
- 문의전화 : 총무과 (032-740-7014)
0 접수방법 : 방문(대리접수 가능) 또는 등기우편 접수
0 방문접수는 접수일 근무시간(9시 ~18시)내에만 가능하며, 12시~13시는 제외
0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, 겉봉투에 "응시원서재중"이라고 표기
(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)
※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 및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,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.
0 인터넷, 택배, 퀵서비스 접수 불가
0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.
7. 제출서류
0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주민등록등본(사본) 각1부
0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사본1부(남자에 한함)
-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사본1부 추가제출
0 재직 및 경력증명서, 어학능력 성적증명서, 각종 자격증 (해당자에 한함) 사본 각1부
0 저소득층 증명서류사본(해당자에 한함)
-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/군/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(수급기간 명시) 등 증빙서류 제출
0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(국가보훈처 발행, 해당자에 한함) 1부
0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1부(동의여부를 체크하고 반드시 응시자 본인의 서명 후 제출)
※ 제출서류는 별지서식에 맞추어 작성요망 <-- 제가 아래에 (파일첨부) 해놨어요 참고해주세요~
8. 공통사항
0 모든 서류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)내의 서류여야 함
0 사본 제출 대상 서류는 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
0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
※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지금까지 [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]에서 올라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해당 채용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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